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 기준 단독가구 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아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 는 배우자(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00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00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00만 원~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3,800만 원 미만이다. 국세청 발표내용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금은 실제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