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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으로 귀 파시나요? 의사들이 '극구 반대'하는 의학적 이유 15가지

면봉으로 귀 파시나요 ? 의사들이 ' 극구 반대 ' 하는 의학적 이유 15 가지 우리는 샤워 후 습관적으로 , 혹은 귀가 가려울 때 무심코 면봉을 집어 듭니다 . 면봉에 묻어 나오는 노란 귀지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청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 가 될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외치는 경고,  " 귀에 면봉을 넣지 마세요 "  그 의학적인 이유 15 가지 를 정리했습니다 . 1. 귀의 ' 자정 작용 ' 을 방해합니다 우리 귀는 놀랍게도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턱의 움직임으로 귀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어내죠 . 면봉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시킵니다 . 2.  이명 ( 귀 울림 )  증상 악화 밀려 들어간 귀지가 고막을 압박하면 고막의 진동을 방해하여 귀에서  ' 삐 -'  소리가 나는 이명 현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 3. 세균과 곰팡이의 ' 배달 서비스 ' 면봉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 멸균되지 않은 면봉을 귀에 넣는 것은 따뜻하고 습한 귓속에 외부 세균을 직접 심어주는 꼴입니다 . 4. ' 고막 천공 ' 의 직접적인 원인 고막은 종이처럼 얇고 섬세합니다 .  면봉을 깊숙이 넣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실수로 힘을 주면 고막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  이는 극심한 통증과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미세 상처와 찰과상 유발 귓속 피부는 매우 예민합니다 . 면봉으로 문지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며 , 이 틈으로 균이 침투해 염증 ( 외이도염 ) 을 일으킵니다 . 6. ' 천연 보호막 ' 을 제거합니다 귀지는 지저분한 노폐물이 아닙니다 . 산성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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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 기준  단독가구 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아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 는 배우자(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00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00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00만 원~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3,800만 원 미만이다. 국세청 발표내용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금은 실제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