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만 나이 실행인 게시물 표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계산

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0년 투자계획을 공유해서 부자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 및 계산법 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 기준의 의하면,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일를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 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월수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차이와 계산 "만 나이" 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연 나이 "는 태어난 연도에 현재 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2023년(이번연도)-1992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부터 : 2023년(이번 연도)-1992년(태어난 연도)= 현재 나이 31세 * 연 나이 계사법 : 2023년(이번연도)- 1992년(태어난 연도)=현재 나이 31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