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계산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 및 계산법
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 기준의 의하면,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일를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월수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차이와 계산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현재 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2023년(이번연도)-1992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부터 : 2023년(이번 연도)-1992년(태어난 연도)= 현재 나이 31세
* 연 나이 계사법 : 2023년(이번연도)- 1992년(태어난 연도)=현재 나이 31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만 나이만 아니, 연 나이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연 나이가 병행하며 사용하게 되는데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 일부법령에서 "연나이"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는 당분간 "연 나이"와 병행 사용하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점차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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