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으로 귀 파시나요? 의사들이 '극구 반대'하는 의학적 이유 15가지

면봉으로 귀 파시나요 ? 의사들이 ' 극구 반대 ' 하는 의학적 이유 15 가지 우리는 샤워 후 습관적으로 , 혹은 귀가 가려울 때 무심코 면봉을 집어 듭니다 . 면봉에 묻어 나오는 노란 귀지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청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 가 될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외치는 경고,  " 귀에 면봉을 넣지 마세요 "  그 의학적인 이유 15 가지 를 정리했습니다 . 1. 귀의 ' 자정 작용 ' 을 방해합니다 우리 귀는 놀랍게도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턱의 움직임으로 귀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어내죠 . 면봉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시킵니다 . 2.  이명 ( 귀 울림 )  증상 악화 밀려 들어간 귀지가 고막을 압박하면 고막의 진동을 방해하여 귀에서  ' 삐 -'  소리가 나는 이명 현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 3. 세균과 곰팡이의 ' 배달 서비스 ' 면봉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 멸균되지 않은 면봉을 귀에 넣는 것은 따뜻하고 습한 귓속에 외부 세균을 직접 심어주는 꼴입니다 . 4. ' 고막 천공 ' 의 직접적인 원인 고막은 종이처럼 얇고 섬세합니다 .  면봉을 깊숙이 넣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실수로 힘을 주면 고막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  이는 극심한 통증과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미세 상처와 찰과상 유발 귓속 피부는 매우 예민합니다 . 면봉으로 문지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며 , 이 틈으로 균이 침투해 염증 ( 외이도염 ) 을 일으킵니다 . 6. ' 천연 보호막 ' 을 제거합니다 귀지는 지저분한 노폐물이 아닙니다 . 산성을...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계산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0년 투자계획을 공유해서 부자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 및 계산법

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 기준의 의하면,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일를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월수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차이와 계산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현재 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2023년(이번연도)-1992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부터 : 2023년(이번 연도)-1992년(태어난 연도)= 현재 나이 31세

* 연 나이 계사법 : 2023년(이번연도)- 1992년(태어난 연도)=현재 나이 31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만 나이만 아니, 연 나이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연 나이가 병행하며 사용하게 되는데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 일부법령에서 "연나이"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는 당분간 "연 나이"와 병행 사용하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점차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 혜택, 정년 퇴직 연장,기타 다른 혜택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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