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은 필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압수,몰수!
음주 단속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 경 합동 대책’ 시행
음주단속앞으로 음주운전은 안돼! 대리운전 필수!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은 압수·몰수할 수 있으며, 더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합니다. 대검찰청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음주후 필수, 대리운전 !
음주단속 현장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회복 단계에서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20대 여성이 출근시간에 숨지고 같은 달 스쿨 존에서 초등학생 네 명이 사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8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인구 10만 명당 기준). 검·경은 “코로나19 기간 중 단속이 저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증가했다”면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40%대에 이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은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며, 중대 음주운전은 사상자가 다수에 이르거나 재범,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이외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등이 포함됩니다.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음주를 하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면 운전자 바꿔치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4월엔 음주운전을 한 가수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범죄로 처벌이 됩니다.2022년에는 250명이 음주운전 방조로 검찰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간 단속, 숙취운전
검·경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에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스쿨 존 인근 번화가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간 단속을 통해 ‘숙취운전(술 마신 다음 날 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경은 “음주 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 일상회복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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