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 경 합동 대책’ 시행 음주단속 앞으로 음주운전은 안돼! 대리운전 필수!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은 압수·몰수할 수 있으며, 더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합니다. 대검찰청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음주후 필수, 대리운전 ! 음주단속 현장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회복 단계에서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20대 여성이 출근시간에 숨지고 같은 달 스쿨 존에서 초등학생 네 명이 사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 10% 감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 기준 단독가구 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아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 는 배우자(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00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00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00만 원~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3,800만 원 미만이다. 국세청 발표내용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금은 실제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0년 투자계획을 공유해서 부자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 및 계산법 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 기준의 의하면,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일를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 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월수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차이와 계산 "만 나이" 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연 나이 "는 태어난 연도에 현재 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2023년(이번연도)-1992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부터 : 2023년(이번 연도)-1992년(태어난 연도)= 현재 나이 31세 * 연 나이 계사법 : 2023년(이번연도)- 1992년(태어난 연도)=현재 나이 31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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