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 절차 및 비용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 절차 및 비용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도래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신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좀더 격상된 대한민국의 신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급소요 기간이 8일~10일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으로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영역의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 ( MRZ : Machine Readable Zone)
기계판독영역은 출입국 심사 시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가지 로마자, 숫자, 꺾쇠표시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여권번호, 성명, 만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에는 개인정보면 상의 정보들이 한 번 더 수록되어 있어 위・변조가 어려우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차세대 전자 여권 신청
전국 구,시,도청 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l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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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 | - 성인 (기본 10년) 26면 : 50,000원 / 58면 : 53,000원 |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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