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으로 귀 파시나요? 의사들이 '극구 반대'하는 의학적 이유 15가지

면봉으로 귀 파시나요 ? 의사들이 ' 극구 반대 ' 하는 의학적 이유 15 가지 우리는 샤워 후 습관적으로 , 혹은 귀가 가려울 때 무심코 면봉을 집어 듭니다 . 면봉에 묻어 나오는 노란 귀지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청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 가 될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외치는 경고,  " 귀에 면봉을 넣지 마세요 "  그 의학적인 이유 15 가지 를 정리했습니다 . 1. 귀의 ' 자정 작용 ' 을 방해합니다 우리 귀는 놀랍게도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턱의 움직임으로 귀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어내죠 . 면봉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시킵니다 . 2.  이명 ( 귀 울림 )  증상 악화 밀려 들어간 귀지가 고막을 압박하면 고막의 진동을 방해하여 귀에서  ' 삐 -'  소리가 나는 이명 현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 3. 세균과 곰팡이의 ' 배달 서비스 ' 면봉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 멸균되지 않은 면봉을 귀에 넣는 것은 따뜻하고 습한 귓속에 외부 세균을 직접 심어주는 꼴입니다 . 4. ' 고막 천공 ' 의 직접적인 원인 고막은 종이처럼 얇고 섬세합니다 .  면봉을 깊숙이 넣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실수로 힘을 주면 고막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  이는 극심한 통증과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미세 상처와 찰과상 유발 귓속 피부는 매우 예민합니다 . 면봉으로 문지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며 , 이 틈으로 균이 침투해 염증 ( 외이도염 ) 을 일으킵니다 . 6. ' 천연 보호막 ' 을 제거합니다 귀지는 지저분한 노폐물이 아닙니다 . 산성을...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 절차 및 비용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 절차 및 비용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도래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신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좀더 격상된 대한민국의 신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급소요 기간이 8일~10일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으로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영역의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계판독영 ( MRZ : Machine Readable Zone)

기계판독영역은 출입국 심사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가지 로마자, 숫자, 꺾쇠표시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역에는 여권번호, 성명, 만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에는 개인정보면 상의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 변조가 어려우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차세대 전자 여권 신청

전국 구,시,도청 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l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본인이 직접 신청할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외교부 여권 안내 바로가기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

- 성인 (기본 10년) 26면 : 50,000원 / 58면 : 53,000원
- 미성년자 (최대 5년) 26면 : 42,000원 / 58면 : 45,000원


여권발급 요기간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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